'인구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구 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으로,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40대 중후반 인구가 줄어 대대적인 소비 위축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구절벽 현상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가 주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돼 심각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이러한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혜택으로 출산율을 다시 올리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지요.
특히, 다자녀 가구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혜택 자체의 변화는 물론이고 다자녀의 기준 또한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서울시의회에서는 다자녀 혜택이 주어지는 자녀 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 4)은 지난 2월 8일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2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포함한 6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다자녀 혜택은 구체적으로
▶가족 자연 체험시설 사용료 감면
▶ 서울상상나라 입장료(4000원) 무료
▶ 영어 및 창의마을 이용료 50% 감면
▶ 제대혈 공급 비용 면제
▶ 공영주차장 50% 할인
▶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연간 서울시 세입 총 50억원 상당 감소 예상) 등
입니다.
김 의원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늘어나는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자녀가 2명일 때와 3명일 때 적용되는 제도에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3명일 때에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명일 때에는 일부만 받을 수 있지요.
먼저 2자녀 가구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 중에서 많은 분이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고,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바로
'다자녀 주거 안정 지원' 정책인데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며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일 경우 주택 특별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해주며
공공주택의 10%, 민영주택의 10~15%, 임대주택의 20%가 다자녀 가정에 배정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지원입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넣어주어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2자녀인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을 더해주고,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8개월씩 최대 50개월. 약 4년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공항 주차장 비용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KTX와 수서고속철도(SRT)도 2자녀 이상의 가구 구성원 중 3명 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를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문화체육부가 주관하는 대부분의 문화시설에서도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혜택을 모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3자녀 가구일 때에는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 8분위 이하의 다자녀 가구는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연간 450~52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셋째 이후에는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료의의 경우 최대 16,000원, 월 30%를 할인받게 되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취사용은 계절별로 동일하게 월 420원,
취사 난방용은 동절기인 12월~3월에는 월 6,000원,
그 외인 4월~11월에는 월 1,65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셋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개소세 또한 3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입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전체 차량 구매 금액과 연동된 부가세와 취득세까지 함께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더욱 낮아지게 되는데요.
6인승 이하인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를 140만원 감면받을 수 있고,
7인승 이상의 차를 구매할 때는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며
개별소비세의 경우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혜택으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의 확대입니다.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학비, 학원비,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1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여기에 수능 응시료와 대입 전형료라는 공제 대상이 추가되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다자녀의 기준과 확대된 다자녀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 쌍의 부부가 1명의 자녀조차 낳지 않는
1.0 미만의 마이너스 출산율이 계속되면서 심각한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겠죠.
다자녀 가구이신 분들은 계속 변화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과 혜택을 똑똑하게 모두 이용하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확대된 혜택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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